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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희망돋보기] 2020 연말정산! 무엇이 달라지나요?

등록일
2021.01.19
조회수
6533
 

 

이제 곧 다가오는 13월의 희망, 2020 연말정산!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?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알려드릴게요! 

 

  

 

  

먼저,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았던 만큼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어요! 올해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큰 차이가 납니다. 

 

 

 

 

두 번째,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 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됐습니다! 

 

 

 

 

세 번째,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변경사항도 있는데요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됐어요. 기존 임신, 출산, 육아에 한정해 복귀 기간 3~10년, 동종기업으로 한정돼있던 범위가 결혼, 자녀교육 사유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여성, 복귀 기간 3~15년, 동종업종으로 변경됐어요.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/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 대여로 얻는 이익은 이제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! 

 

 

 

 

네 번째,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,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(연간 2,000만 원 -> 연간 3,000만 원), 해외 연구기관 우수인재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% 감면 같은 변경사항이 생겼어요! 

 

 

 

 

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! 그리고 노후대비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 + IRP 300만 원의 총 700만 원에서 연금저축 금액이 600만 원으로 늘어나 총 9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!